- 제목 : [게임계정] 셧다운제] 선택적 셧다운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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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6-11-25 12:34:32
조회 : 3827
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의3(게임과몰입·중독 예방조치 등)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게임물 관련사업자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(이하 "예방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3.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,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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