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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: [게임계정]  [셧다운제] 강제적 셧다운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?
  • 작성일 : 2016-11-25 12:33:50

    조회 : 3871

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(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)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시행일:2013.5.20. ]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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